연구출판윤리규정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의 근본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 8월 15일 제정
2010년 8월 01일 개정
2019년 12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이하 본 학회)의 논문집 및 학술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과 본 학회에서
수행되는 학술활동에 대한 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본 학회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1. 본 규정은 학회원,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와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단, 학술활동이라 함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 출판사업, 연구결과물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2. 특정 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부정 행위의 규정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학술지, 학회 학술활동 과정에서 고의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라 함은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의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4.“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5.“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 학회에 연구물을 투고할 경우, 저자들 중 특수인관계가 있는 경우 바로 편집위원회에 공지 의무를 갖는다.
.... 여기서 특수인이란,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관계자를 한정한다. 특수인 관계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을 경우,
.... 출간된 논문은 게재 취소를 결정한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장 투고자 윤리규정

제4조
인용 및 표절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4.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5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및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6조
연구물의 중복게재
혹은 이중 출판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2.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사 또는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본 학회의
....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3.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발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7조
역할자각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하여서도 안 된다.
논문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투고자와 출신학교 및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 선정에 배제된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사실, 또는 심사 중인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등에의
보고 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간되어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동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논문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제11조
공정한 운영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12조
윤리규정 서약

학회원은 연구수행과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이 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비회원도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이 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 구성

본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1.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권한은 편집위원장이 갖되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 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과 책무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으로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에 위반이 된다.

3.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 보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제16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경고 또는 회원자격 정지(최대 5년)

3. 기타 적절한 조치

제17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판정자료 보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자료는 5년동안 본 학회에서 보존한다.